특검 “단전·단수는 국민 생명 침해…이상민 의혹 법정서 판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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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등은 법정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기수’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 소방청장이 여러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 사무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실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현됐다고 하면 추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등은 법정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른바 ‘안전 가옥(안가) 회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사실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라며 “내란 이후의 안가 회동 자체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달 24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 중에 있고, 포렌식 참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 다양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환 계획이 있거나 소환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소환을 언제 한다, 계획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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