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차례 전화-400여통 문자메시지
‘접근금지’ 30대 직장 찾아가 범행
시민들, 도주 범인 제압해 경찰 넘겨
28일 스토킹 흉기 난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의 차량 앞 유리창이 깨져 있다. 이 남성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시민들이 달려들어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깬 후 그를 붙잡았다. 울산=뉴시스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접근 금지 조치에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경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이 건물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시민들이 달려들어 차창을 깨고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연인 관계였다. 이달 초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 씨의 스토킹이 시작됐고, 결국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달 3일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신고된 데 이어, 9일에는 B 씨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신고됐다. 그 사이 A 씨는 B 씨에게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전기통신적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상황 시 자동 신고되는 112연계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경찰은 14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마지막 단계인 잠정조치를 신청해 23일 법원으로부터 서면경고, 접근 및 통신 금지를 결정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즉각적 분리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인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피해자 면담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분리 조치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 의정부에선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강정은 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경찰·사법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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