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농협 은행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경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했다. 또 저항하는 80대 남성 B 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었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팔에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포천 소재 지역 농협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2시10분경 해당 은행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달 초 피해자 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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