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34)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6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30일 오전 흰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로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호송차로 향하면서 ‘아들을 왜 살해하셨나’,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 ‘언제부터 살해를 계획했느냐’, ‘생일 때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살해를 후회하느냐’, ‘아들의 가족까지 살해하려던 게 맞느냐’, ‘사제 폭탄을 왜 설치하셨나’, ‘범행을 결정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느냐’, ‘폭발물을 정말 터뜨리려 했느냐’ 등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로 호송차에 올랐다.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조 씨는 20일 저녁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인천경찰청은 29일 브리핑에서 “조 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인 가정불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 씨는 스스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혀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끝에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5년 전 이혼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했지만 피해자 측은 조 씨에게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와 전처는 이혼 당시 어린 아들을 위해 결혼할 때까지 함께 생활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측은 생일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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