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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 통보에 분노…전자발찌 찬 청주 30대, 여친 감금·성폭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0 10:30
2025년 7월 30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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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별 전 마지막 만남을 요청,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 대한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감금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4시간여 만에 탈출해 112신고했다.
A씨는 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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