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가 날 괴롭혀”…235회 거짓 댓글 작성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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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 ⓒ News1
배우 공유 ⓒ News1
배우 공유(46)에 대해 수백 차례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년 넘게 허위 댓글 235차례 반복…라이브 방송에도 남겨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4일 새벽, 공유가 진행하던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가 뒤에서 나를 협박하고 있다”, “하루도 괴롭힘을 받지 않은 날이 없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힘들다”는 등 공유가 자신을 감시·협박하는 듯한 허위 댓글을 남겼다.

이후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허위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죄질 매우 나빠’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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