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판결 확정 전 가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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