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목동 재건축, ICAO 고도 제한 영향 無…동요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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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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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차질 우려 속 현장 방문…“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변경 규정 적용”
ICAO 개정안 내년 확정…“재산 피해 없도록 강력히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7.3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7.3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목동 재건축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ICAO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문제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단지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고도 제한에 대해)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 사업이 13년으로 줄어들고, 목동 6단지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며 “현재의 스케줄로 보면 2030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ICAO의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후속 절차들이 진행된다”며 “목동 지역은 ICAO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ICAO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 (OLS)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건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 금지 구역(금지표면·OFS)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유연하게 판단하는 ‘평가표면’ (OES)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는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해당하는 지역이 새롭게 평가표면 대상에 포함된다. 45~49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ICAO 와 국토부가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결정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쯤”이라며 “국토부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교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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