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A 씨가 도주한 지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력이 없고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 지급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가 아닌, 교제 폭력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45분경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지하차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직전에 차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충북 진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 진천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9일 낮 12시 8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길가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주고 받은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로를 추적했다. A 씨는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가며 도주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4차례 받았다. 지난해 11월 초 피해자와 싸우다 식당 그릇을 부숴 재물손괴로, 같은 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 주거 침입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마지막 신고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지급을 안내했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냈다”며 “이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3번이나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구속과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초기부터 시행해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29일)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전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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