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못 쓴다… ‘연 매출 30억 이하’ 기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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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본점/뉴스1
성심당 본점/뉴스1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정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기준을 성심당이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 성심당 전 매장 사용 불가… 매출 기준 초과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롯데점·DCC점과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 운영 중인 대부분의 매장이 모두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2000개 가까운 ‘좋아요’를 기록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성심당이 제외된 이유는 간단하다. 매출 규모 때문이다. 정부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 매출 규모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높아

운영사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국 수천 개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도 높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223억 원)과 뚜레쥬르의 CJ푸드빌(299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성심당은 대전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메뉴와 이미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한 지역 명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부양 핵심 공약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대전#성심당#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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