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아동방임 혐의 송치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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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전날인 19일 오후 10시께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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