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해 가게 홍보”…3억 뜯은 유튜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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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0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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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에 제작비 받고 나몰라라…징역 4년6개월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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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참여하는 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전성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영방송 공채 출신 개그맨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과 함께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했다.

■ “비용 보내주면 영상 촬영해 유튜브 올려주겠다” 현혹

A 씨는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비용을 보내주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튜브가 잘 안되더라도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 플랫폼 월 이용료도 지원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그는 돈이 막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며 일주일 뒤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써버렸다.

■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검찰, 피고 모두 항소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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