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범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경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7.62㎜ 크기의 탄알 1발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들어가려다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기관총 실탄 추정 물건에 대해 4년 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평상시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물건의 실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