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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 뒤 또 음주…40대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1 11:39
2025년 7월 3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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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되고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9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나흘 뒤인 9월13일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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