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고 위협해도 못 잡아넣는다…‘관계성 범죄’ 구속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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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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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제주경찰청장 “법원·검찰 판단, 경찰과 다를 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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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A 씨(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가해자는 전 연인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붙잡혔다. 이미 피해자가 두 차례 112신고를 통해 교제 피해 사실을 알린 상황으로,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조치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제주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일터를 찾아간 B 씨(여)가 잠정조치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결국 유치장에 유치됐다. 이 가해자는 9일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생활공간이 같거나 주변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구속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을 저질러 검거된 584명 중 15명(5월 기준)이 구속돼 구속률은 2.6%에 그쳤다.

유형별 구속 인원을 보면 가정폭력 396명 중 4명, 아동학대 111명 중 4명, 스토킹 77명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공간이 같거나 주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최근 1년간 검거된 관계성 범죄 피의자 18명(3.1%)을 현행범 체포 또는 잠정조치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 피해자로부터 격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의 판단과 법원, 검찰의 판단이 다를 때가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변 조치를 하고 싶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기각으로)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차 피해 등이 예상될 때 최대한 유치장 구금 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법원,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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