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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스토킹가해자 전자발찌 채울 것”…‘흉기 소지’ 불심검문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1 15:38
2025년 7월 3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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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가해자 주변 위력순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적극 보호조치”
여성가족부·대검찰청과 공조체계 구축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일대 번화가에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첨단지구대원들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6.11 [광주-뉴시스]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확인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팀 단위 위력순찰(가시적 순찰)·순찰차 거점 배치를 실시한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이뤄진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스토킹위험성 평가(SAM)를 활용해 적극적 구속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 피의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 중이다.
유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한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은 임시·잠정조치가 경찰-검사-법원을 거쳐 결정돼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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