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경찰 간부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성)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정보 등을 알려줘 B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 씨와 B 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가족은 A 경감으로부터 받은 단속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과도 공유했으며,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며 21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의 배우자와 B 씨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B씨와 B씨의 아들은 앞서 지난해 7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가 B 씨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으로 매입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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