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이후 5년째 최고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올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239만2013원에서 내년에는 7.20% 오른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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