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생계급여 207만원… 역대 최대폭 인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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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올려
5년째 매년 최고 인상률 경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이후 5년째 최고 인상률을 경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올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239만2013원에서 내년에는 7.20% 오른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생계급여#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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