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자 찾아온 전처 “퇴직연금 내놔”…前공무원 남성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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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업 실패로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이 재기 끝에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로부터 퇴직연금 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출신 남성 A씨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 분할해달라는 전처의 청구에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아내 명의로 도시락·편의점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며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당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업 빚이 커 아내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다고 한다.

이후 그는 “‘아내가 틀렸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새 사업에 매달렸다. 다행히 이번엔 사업이 잘 풀렸다”며 “좋은 사람도 만나 재혼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나보다 싶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혼 3년 뒤 전처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퇴직연금을 (전처와)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65세부터 퇴직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 기간 발생한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 후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반드시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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