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시비 붙어 승용차가 오토바이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 2명 부상, 수백만 원 상당 재물손괴
法, 초범·쌍방 책임 고려해 집행유예
뉴시스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 2명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지난달 9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조모씨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조씨와 신씨에게 각각 2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 구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신씨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1차로로 변경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이 XX놈이”라며 욕설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조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한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신씨와 동승하던 김모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약 23m를 그대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조씨는 신씨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과 발목 상해를, 김씨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엉덩이 등에 상해를 입힌 점과 해당 오토바이에도 수리비 약 376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화병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타 먹고 있다”며 “스스로 화가 제어가 되지 않아 제동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 역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조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욕설을 주고 받다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승용차 수리비 약 5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조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면서도 “신씨가 먼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두 차례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두 차례 급제동을 해 결국 충돌하게 하고 차량을 손괴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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