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녀에게 육아 떠넘기고 학대한 7명 자녀의 어머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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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아이를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육아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대를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5~17살 자녀 7명의 친모인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원주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동생들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우는 아이 달래기를 비롯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꿀밤을 때리거나 회초리, 걸레대 등을 이용해 혼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풀어 이들이 쓰는 방에 쓰레기를 뿌린 뒤 다시 치우게 했다.

그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전화로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등 규칙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청소 및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방 싱크대에 곰팡이가 피고 집안에 생활쓰레기, 각종 물건 등을 어지럽게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로부터 동생을 돌보라는 지시를 받은 C 양(15·여)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동생을 돌보다가 동생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 쓰레기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C 양을 걸레대로 때리고, C 양이 책상 밑으로 숨자 같은 물건으로 찔러 머리에 혹이 나고 팔 등에 멍이 들게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피해 아동 7명을 양육하면서 판시와 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및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2004년 이래 9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여건의 부족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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