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주차 시비 끝에 홧김에 이웃 차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9시 48분 한 상가주택 앞에 주차된 이웃 B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붙은 불이 옆에 있던 주택 외벽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A 씨는 상가주택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대원에 발견돼 구조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B 씨 부부와 두차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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