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부사장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시행사 벌금 500만원
法 “남은 미계약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 또 거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파트 공급 주체인 시행사 A 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공동주택 분양 계약이 끝난 후 미계약분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주택법 65조 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구(舊)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
이 씨와 박 씨는 해당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 및 공개모집 방법까지 배제하고 임의대로 공급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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