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에 사용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원주의 한 대학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6월쯤 수업출석확인서에 베트남유학생 B 씨 출석률을 실제(22%)보다 높은 74.5%로 기재, 이를 직원이 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신청에 사용케 하는 등 이때부터 1년여간 18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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