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생으로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윤 씨는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갔다. 그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고, 2015년 1월경 숨졌다.
윤 씨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윤 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4촌 내 친족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문제 삼은 것.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보다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민법상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2018년에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같은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2012년 파기환송된 판결이 아니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제철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