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로고. 뉴스1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70대 탈북민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 등 인적 사항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할 때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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