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못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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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직인데 수당 제외”…산림청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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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산림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산림청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인 특수진화대원을 다른 공무직과 달리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특수진화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신해 공인노무사가 제기했다. 산림청이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특수진화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다.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이 2016년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2020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인건비가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에서 집행되는데, 해당 예산에 가족수당 항목이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이 ‘업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판단, 동일한 공무직 신분인 특수진화대원을 다른 공무직과 달리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아울러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지침상 근거가 없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국가가 차별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림청에 특수진화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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