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못보고 버스 출발해 19개월 여아 사망…운전기사 금고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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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2명도 금고 1년6월·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경남 산청에서 견학을 갔다가 원생을 어린이집 버스에 갈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버스 운전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1일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정차해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면서 19개월 된 D 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교사 B·C 씨는 원생들을 인솔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에게 알리도록 지시해야 하는 등 업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 B·C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등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B 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40분쯤 산청의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버스 오른쪽 앞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면서 깔렸다. 이 사고로 B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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