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지 무시한 채…숙취 상태로 10㎞ 달린 시내버스 기사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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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다행히 승객은 안 타
버스회사는 경찰 신고도 안 해

뉴시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버스 운행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A여객 소속 기사 B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5분께 영도구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약 10㎞를 음주상태로 운행했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운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 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A여객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지만 차량이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춘 뒤 버스를 회수 조치했으며, 다행히 당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합은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 측정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는 피할 수 없었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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