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숙취 운전’ 부산 시내버스 기사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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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숙취 상태로 운행에 나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 소재 A 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전기사 B 씨(50대)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A 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그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뒤 8시간 이상 휴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 중지’ 결과가 나오면, A 여객 측에 알림을 전송한다.

알림을 확인한 A 여객은 B 씨의 운전을 막으려 했으나, 당시 A 씨는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A 씨의 숙취 운전은 민주공원 인근에서 중단됐다. 이 구간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 이후 A 여객 측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여객에 과징금 540만 원, B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음주 등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거나, 음주 운행 확인 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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