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 고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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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News1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최임위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전까지 일정기간 이의 제기를 받는데,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상폭은 역대 정부 중 2.7% 인상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과거 새 정부 첫 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최임위 합의 당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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