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든 가방 싣자 도주한 택시…‘환치기 제안’ 친구의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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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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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유인, 위장택시로 절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환치기’(불법외환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1억 원 넘게 든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지인 B 씨의 친구인 C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져오라”고 연락했다.

이에 속은 C 씨는 실제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겨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 씨 등은 C 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한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10만 유로가 담긴 가방을 실었고,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도주했다. A 씨 등이 C 씨의 가방을 훔칠 계획으로 미리 섭외해 둔 위장 택시였다.

이후 가방을 도난당한 C 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A 씨가 자수하면서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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