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결혼’ 30대 동성 커플, 혼인신고 불가…“사랑해도 ‘법적 타인’”

  • 뉴스1
  • 입력 2025년 8월 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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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 중인 동성 커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1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 중인 동성 커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동성 커플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A 씨(30대·여)와 B 씨(30대·여)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커플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따라 이들의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연대는 “A 씨 커플은 ‘불수리’라는 답을 알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신고했다”며 “불수리 처분에도 연대자들은 이들의 혼인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 커플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법적 혼인을 마친 상태지만, 한국 법에서는 부부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더라도 법적으로는 친한 타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대는 “전북 지역에도 성별과 성적 지향이 다양한 성소수자 도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며 “A 씨 커플의 혼인신고가 지역사회 내 변화의 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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