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범 구금 등 법원에 직접 청구”…檢 건너뛰게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5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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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 착용, 구금 등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도 검찰 대신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경찰의 수사 권한을 넓히는 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착용 등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검찰의 판단과 청구 과정을 생략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찔렸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의 구금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관련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런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을 추진해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간 정보 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과 공정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이들 상임위의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여야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입법에 야당이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져 경찰이 공정거래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정위나 검찰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 수사 체계가 개선됐고, 수사 완결성도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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