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이 탄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한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6일 만이다.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드러누운 채 체포를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행사했다고 밝힌 물리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무산되면서 특검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7일까지다.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체포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자, 7일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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