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대통령 지시 이행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7일 11시 11분


코멘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1.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잇달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에 대해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7일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높은 제재인 등록 말소는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사고를 직감했을 때 원청에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노조법 2조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건설면허 취소#고용노동부#대통령 지시#산업재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