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집행, 75분 대치 끝 무산… 尹측 “조사 목적 아닌 망신주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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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8.7/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은 1차 집행 무산 때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후 오전 8시 25분경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 측에서 교도관을 지휘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선 지 2시간 여만인 오전 10시경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초 옛 사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을 예로 들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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