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7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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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권까지 통과…조희연-정찬민-홍문종도 특사 포함
사면심사위, 李대통령에 보고뒤 12일 국무회의서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 심사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명단을 보고받은 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수용자들의 남은 형기 등을 두고 사면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 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이날 심사위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도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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