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올 3월 신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장난이더라도 공포심 주면 처벌 가능…“인식 키워야”
ⓒ News1 DB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커뮤니티 글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온라인상에 이를 모방하는 장난성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난 삼아’ 협박성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공중협박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돼 백화점 방문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A 군으로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 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이후에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게시물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 폭파할 거야’ ‘내가 (지하철) 5호선에서 휘발유 불 지른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세월호 안에 폭탄 있다’는 글도 게시됐다. 모두 제목만 있을 뿐 추가 내용이 기재되진 않았고, 스타필드와 전동차에 장난스럽게 다이너마이트와 불꽃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이는 모두 올해부터 도입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8일부터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난이라고 해도) 공중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일반 공중이 꼭 공포심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다. 공포심을 유발할 여지만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 추적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잡힐 수 있는 범죄임에도 온라인상에서 장난식의 공중협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공중협박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쉽게 잡힐 수 있다’는 생각보다 협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 등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라며 “미성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그것이 큰 범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며 법 의식이 흐려져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48명으로, 이 중 8.3%에 해당하는 4명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낮은 구속률에 대해 “범행의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피의자의 진술, 성장 과정,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구속이나 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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