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보고 달아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잡고보니 음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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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1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14일 오전 8시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A군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보자 갑자기 우회전해 도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군을 200m 가량 뒤쫓았고,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술 냄새를 감지했고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군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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