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거주지인 신도림역에서 직장이 있는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며 부친 명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용 횟수는 총 470회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적발해 박 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승차자에 대한 소송을 총 130건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3만2325건, 이에 따라 부가운임으로 15억77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5033건(부가운임 2억4700만 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으로, 청년권·일반권으로 구분돼 있다. 주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청년권을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많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게이트에서 송출하고 있다. 동일 역 재사용 시 음성경고, 발급자 성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출되는 시스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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