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인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LeT에 가입한 뒤 기관총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LeT는 1980년대 중반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 단체는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최근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탐문 조사 등을 거쳐 A 씨가 LeT 소속 조직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2일 A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UN 지정 테러단체의 조직원을 체포·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태원동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오던 A 씨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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