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의 SNS에 북한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추가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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