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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 ‘쾅쾅’…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0 10:09
2025년 8월 10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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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인과관계”
ⓒ뉴시스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청주분기점 인근에서 선행 사고 후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C(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C씨는 다른 차량과의 선행 사고로 화물차 밖에 나와있던 중 A씨 등의 후속 추돌로 화물차가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하 인과관계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에 이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한 또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주행 속도, 사고 부위, 화물차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없었더라도 선행 사고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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