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슬쩍했다고 훈계”…함께 화투치던 80대 폭행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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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1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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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 측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절도죄로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0대)의 빌라 자택에서 B 씨와 화투를 치다가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B 씨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복부를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다음 기일엔 A 씨 측 모친의 증인신문과 더불어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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