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내걸며 막무가내 돌려막기로 35억 원을 가로챈 50대 건축·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여동생 B 씨(48·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동산, 건축물 투자 명목 등으로 총 15명을 속여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신축 사업비 모집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게 했다.
9개월 안에 수익률 25%를 지급하고, 만기 시엔 원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영업이었다.
그러나 A 씨 업체는 미분양으로 수익금이 없었고, 부동산 전체 분양이 완료돼도 투자금, 은행 대출 원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다.
B 씨는 투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며 A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율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해 주식회사 제도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에 속아 피해가 확대된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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