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5억대 손배소 일부 승소
김오랑 중령 흉상. 뉴시스(좌) ‘서울의 봄’ 스틸컷 캡처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김 중령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1980년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이장됐으며 2014년 4월엔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
김 중령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약 43년만이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피살당했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