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한 달 전 연명의료 중단…의료비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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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불필요한 고가 검사·처방 줄어”
“환자 의사 반영해 계획 세우면 무의미·고강도 의료 감축 가능”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사망 한 달 전으로 앞당기면 생애 말기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불필요한 고가 검사·처방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사망자 중 연명의료결정 이행자(4만 4425명)와 일반 사망자를 비교한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약 460만원)으로 떨어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가족 진술 등을 통해 결정이 이뤄진다.

연명의료비만 놓고 보면 효과가 더 컸다. 사망 1개월 이전 중단한 이행군의 연명의료비는 일반 사망군(189만원)의 4분의 1 수준(약 50만원)에 그쳤다. 반면, 사망 1개월 이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절감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았다.

고가 의료행위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이행군은 CT 촬영, 고영양수액제 투여 등 고비용 진단·치료 비율이 일반 사망군보다 낮았다. 대신 호스피스 이용률은 높고, 중환자실 이용률은 낮았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제도가 사전돌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환자 의사에 따른 이행은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분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 이행 시점이 사망 3개월 이전이면 의료비가 낮았다.

이는 생애 말기부터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계획을 세우면 무의미하고 강도 높은 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결정이 사망 1개월 전에 이뤄지고 작성 후 일주일 내에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사망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사망군에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는데, 이는 현장에서 DNR(심폐소생술 금지) 지시를 통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장 DNR 작성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를 제도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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