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절반 ‘의약외품’ 아냐…알레르기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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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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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모기기피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 모기기피제 알레르기 성분 다수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조사한 결과, 39건에서 제라니올·시트로넬올·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성분들은 주로 향이 첨가된 제품에서 확인됐다.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도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4.0ppm 이하로 검출됐다. 의약외품의 허용 기준(10ppm)에는 못 미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관리 기준이 없다.

■ 구입 전 ‘의약외품’ 여부와 주요 성분 확인해야

52건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확인된 것은 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분석한 패치형·밴드형 제품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대신 ‘방향제’나 ‘날벌레 기피제’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이나 공산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기하면 돼 정보 확인이 어렵다.

연구원은 구입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기피 효과가 검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주요 성분을 비교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 어린이용은 사용 연령·권장 부위 꼭 확인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특히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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