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허용 기간 9개월로 확대…3월~11월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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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야외활동 수요 변화에 맞춰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공원에서 그늘막은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3월과 11월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자외선 노출이 늘면서 시민 건강 보호와 편의 증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지난 6월 규제철폐안(126호)을 실행, 설치 허용 기간을 11월 말까지 확대했다.

그늘막 허용 구역과 설치 방식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 운영되며,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원터치형 소형 텐트로 2면 이상 개방돼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맞춰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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